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 확정
상태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 확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6.11.02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구성 기준 수립.공고..."사업 초기부터 소통 강화"
대표 1명 감사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구성
주택단지별 기본 인원,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
지난달 21일 박찬대 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도시공간 리메이킹(Remaking)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찬대 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도시공간 리메이킹(Remaking)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정립한다.

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수립.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고, 9월 17~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견을 구성 기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 인원은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3개 또는 4개 단지는 단지별 2명▲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또 상가 소유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고된 구성 기준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단지 간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종권 기자
문종권 기자

jkmoon117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