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지원기준 개선..."재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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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지원기준 개선..."재정 부담 완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6.1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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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운임지원 국비 확대 및 집행지침 개정 정부 건의
[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지원 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서민 운임지원에 대한 국비 확대와 집행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시행해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편도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어 올 7월에는 출향민의 운임 지원 방식을 기존 70% 지원에서 편도 1500원으로 변경하고, 운임을 지원하지 않던 연고자에게도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했다.

9월에는 관내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해상교통 복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섬 주민의 정주환경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등을 검토해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개선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가 핵심이다.

내년부터 인천시민은 기존과 같이 여객선 정규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지원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인 인천~백령 항로의 경우 최대 10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출향민과 연고자의 지원 대상에는 며느리와 사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용요금 체계 및 부대비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논의 중이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도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광근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종권 기자
문종권 기자

jkmoon11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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