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자구역 중복 행정절차 없앤다”...인·허가 간소화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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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경자구역 중복 행정절차 없앤다”...인·허가 간소화 법 개정 건의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6.07.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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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경자청장협의회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공식 제안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재산 용도폐지·변경 ‘일괄 처리(의제)’ 포함 요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사진=인천경제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사진=인천경제청]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중복 행정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공유재산 행정절차의 일괄처리(의제 처리)’다 현행 경자법은 실시계획이 승인되더라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려면 지자체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산업단지 등을 다루는 「산업입지법」은 실시계획 승인 시 이러한 공유재산 용도 변경 절차가 자동으로 일괄 처리된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사업만 유독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자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 절차를 추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될 경우, 실시계획 승인 단 한 번으로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이끄는 국가 핵심 성장 거점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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