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17개 시·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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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17개 시·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구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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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대책 발표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이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이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대병원 등 5대 대형병원 전공의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이송 및 전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소방청과 협의,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도 적용한다.

이에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 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현재 인천지역 전공의 전체 540명 중 절반이 넘는 27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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