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사업 제동 “캠코, 법상 매각 불가” 지역주민 건강은?
상태바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사업 제동 “캠코, 법상 매각 불가” 지역주민 건강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29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동국제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을 앞세워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동국제강이 고철을 동구 화수부두 인근 야적장에 쌓아두면서 비산먼지 등 항만대기오염물질이 발생, 동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추진 중이다.

29일 미디어인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제강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약 400억 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공장 경계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8,448㎡와 시유지 4,764㎡ 등 13,212㎡를 매입, 고철처리장 옥내화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유지 매입을 통해 확보한 토지 약 3,900㎡를 현대제철 소유 토지와 교환 등 절차를 완료하고 고철처리장 옥내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

고철처리장 옥내화시설은 약 34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4년 현대제철 소유 토지 교환, 지하터널 안전성 검토, 2025년 국토교통부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올 9월 6일 인천시로부터 시유지 4,764㎡를 약 60억 원에 매입 완료했다.

또 캠코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국유지 8,448㎡ 매입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매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이후 동국제강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00억을 투입해 추진하던 이번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캠코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9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상 항만.도로 등으로 돼 있어 이번 매각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 같은 사항이 해제되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캠코 측의 해석 여부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앞서 동국제강이 매입한 시유지 또한 같은 법에 적용되나 시 측은 관련 부서 용도 폐지 등 각각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과정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수진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은 “동구는 원도심에 공장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환경, 건강 등이 초미에 관심사”라며 “캠코가 지역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만을 내세운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