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인천시민안전보험’ 첫 보험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됐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민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성훈 안전정책과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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