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예산 확보 보험사 선정, 내년 1월1일부터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가 보험사와 계약,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올해 이레화학 화재,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 등 재난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세부 보장항목을 보면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폭염 질환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 12월 내년 예산을 확보, 보험사 선정 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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