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보 고시 강행
상태바
정부, 인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보 고시 강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10.1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 반발 거세 책임론 등 후폭풍 몰아칠 전망, 친박 핵심 인사들에 비판 집중

 정부가 16일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관보에 실린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7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은 지난 2010년 8월 고시 이후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관 중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 대상을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정부청사관리소 3개 기관으로 명시했다.

 이들 3개 기관의 소속기관 중 이전 제외 대상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8개 기관 ▲인사혁신처 1개 기관 등 9개 기관으로 비수도권, 지역단위(서해ㆍ동해ㆍ남해ㆍ중부ㆍ제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이미 지방 이전의 경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전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이전을 연내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국민안전처의 상황실ㆍ특수장비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키로 했다.

 이전 대상기관 인력규모(8월 말 정원 기준)는 1585명, 이전비용은 약 170억원(국민안전처 상황실 공사비와 특수장비 이전비 등은 별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에서 밝힌 정부세종청사 공실 규모는 세종2청사 1만914㎡(약 800명), 세종청사 7동 1286㎡(약 90명)로 3개 기관의 인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청사의 비어 있는 사무실도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인천시민들의 해경본부 존치 요구를 무시한 채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성명서를 내 “정부가 해상 치안주권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보에 고시한 것은 배를 산으로 끌고가는 무모한 행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 군사대치 등 안보상황과 기승을 부리는 서해5도지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강행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노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해경본부의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한 목소리를 냈던 지역사회는 심각한 분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 등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 해경본부 이전을 막아내지 못했고 유 시장은 선제적 대응에 나설 시기를 놓친 채 뒷북을 쳤으며 윤 특보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상현 의원(남을) 당협사무실 앞 농성을 벌이는 등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자칭 친박 실세 정치인들이 즐비한 인천이 상당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론이 거세지면 내년 4월 총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