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폭행' 연수구 어린이집, 운행정지 후 폐쇄 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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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연수구 어린이집, 운행정지 후 폐쇄 조치 방침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5.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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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보육교사가 네살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행정지 후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또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연수구 어린이집 관할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의거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k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하여 원장 이모씨를 포함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소속 아동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으며  퇴소 처리가 진행중이다.

 보육교사 양(여)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안먹고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양씨에게 맞은 원생은 강한 충격에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은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던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되어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연수경찰서은 이르면 금일 중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근절을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시, 군·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연중 신고ㆍ접수받고,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점검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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