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일방적 세율인하 검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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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 일방적 세율인하 검토' 반발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3.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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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의 영구적인 세율인하 검토에 착수하자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국토부가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전행정부, 예산 관련 부처인 기획재졍부와 협의할 방침을 세운데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후 보전책은 당해연도의 지방세수 감소로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불가해 ‘선 재정보전대책 마련, 후 세제개편’이 추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수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이 없이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

인천시의 경우 지방세 세입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시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목인데, 보전책으로 제시한 보유세(재산세) 강화 방안은 구세로서 시 세수와는 무관한 기초지자체 재정보전 방안이라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가 징수목표로 한 지방세수는 2조 1천891억원. 이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인 8천944억원이다.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현행 4%세율을 1~2%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경우 인천시 세수의 경우 4,500억~6,700억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앞으로 광역 17개 시·도지사의 입법저지 공동대응 및 재정손실 공론화 등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밝히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방세 세율인하 시 자동적으로 결손재원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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