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 저소득층의 창업지원기관인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 7월 1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후원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손비인정을 받는다.
즉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손비인정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진다.
인천사회적은행은 지난 5월 초 설립 허가기관인 인천중소기업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였고, 인천중소기업청은 절차에 따라 5월말 기획재정부에 지정을 추천한 바 있다.
인천사회적은행이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우선, 서민들의 창업지원을 후원하는 기부자들의 원활한 기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은행의 창업지원도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최초의 사회적은행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음에 따라 공신력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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