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ㆍ전년성)는 지난 27일 직장 내 양성평등을 위해 '2013년 성희동·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돼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교육 내용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추가됐다.
2명의 전문강사가 '성희롱! 여러분의 직장은 안전하십니까?' 와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PPT와 공직사회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내용들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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