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계 오류로 보완시공케 한 설계사에 벌점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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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계 오류로 보완시공케 한 설계사에 벌점 부과는 정당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4.05.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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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수영장, 설계에서 지붕 눈 무게 감안하지 않아 보완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문학박태환수영장 지붕의 구조를 잘못 계산해 보완공사를 벌이게 한 경기장 설계 건축사 사무소 등에 경기장 설계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21일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생기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부실 정도에 따른 벌점을 부여해 향후 입찰 때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결정한 것은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며 “인천시의 벌점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12월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벌이던 지난해 2~3월, 감사원 감사 결과 눈이 올 경우 경기장 상단 지붕에서 눈이 흘러내려 하단 지붕에 쌓이는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며 설계를 수정해 보완시공하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등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장 설계를 수정해 보완·시공하는 한편,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해 각각 0.3~1점의 건설업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벌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등은 “경기장 설계는 이미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했던 것”이라며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었다.

 중앙행심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시공을 요구한 점 ▲청구인들도 감사원 감사 당시 설계수정 및 보완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해당 경기장의 지붕이 둥글어 일반 지붕과 같이 눈의 무게를 계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구조계산을 잘못해 보완시공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벌점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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