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일부 교사 위한 쌈짓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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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일부 교사 위한 쌈짓돈 전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4.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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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불법전용 상위권, 전용내역 파악도 못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중 일부가 교사사무용품 구입 등 목적과 달리 불법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예산의 1.45%인 36억8718만 원이 다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 = 온라인커뮤니티>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불법 전용내역은 ▲프린터와 교사책상 등 사무용품 구입 10억9315만 원 ▲현장체험학습 물품 10억8984만 원 ▲음료․다과․생수 등 탕비용품 1억6494만 원 ▲기타 13억3924만 원으로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금 일부를 교사들을 위한 쌈짓돈으로 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학습효율을 높이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없애는 한편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남용에 따른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전용비율은 세종교육청의 6.15%를 선두로 경북교육청(4.04%), 충북교육청(3.05%), 인천교육청(2.62%)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비 전용비율이 전국 4위를 기록한데다 교사사무용품과 탕비용품으로 전용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초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년 간 초교 학습준비물비의 목적 외 사용 총액은 3억2704만 여원으로 전용비율이 2.62%지만 현장체험학습 물품과 기타물품을 제외한 사무용품비와 탕비용품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는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학습준비물비 세부 전용내역의 일부를 파악불가로 분류한 곳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인천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신 위원장은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교육부가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전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오는 9일 열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초교 학습준비물비 전용과 관련해 서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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