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울시, 수백억대 리스차량 취득세 전쟁
상태바
인천시와 서울시, 수백억대 리스차량 취득세 전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4.0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과세, 권한쟁의 심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 등 얽혀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백억 원대의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에 지점을 두고 있는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은 인천시에 있다는 안전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출처 = BMW 파이낸셜 홈페이지>
 헌재는 각하 결정문에서 ‘안전행정부가 과세권 귀속결정을 할 권한은 있으나 이는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서울시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음으로 자치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침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없어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9월 KT캐피탈, BMW파이낸셜, 도요타 파이낸셜 등 3개 리스회사의 인천지점은 실체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이들 회사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이고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권도 서울시에 있다는 논리로 3개사에 5년치 차량 취득세 225억 원을 부과했다.

 이미 인천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3개사는 같은 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서울시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시가 2012년 1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문제가 된 리스차량 과세권은 인천시에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자 서울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으나 지난달 27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두고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각하 결정의 본질은 헌재가 안행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을 행정적 관여로써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서울시는 헌재가 안행부의 결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방세법상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근거는 ‘사용본거지’로 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법인의 주사무소 이외의 관할관청에서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사무소 소재지’, 인천시는 ‘주사무소 이외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소재지’를 들어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빠르면 오는 6월 내려질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대부분 지점 형태인 30여개 리스회사로부터 차량 취득세로 14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조세심판원이 서울시의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