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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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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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부터 최장 4년 간, 연 최대 3.5%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월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024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9일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최장 4년 간, 연 최대 3.5%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되며,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오는 4월 2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하며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면 된다.

또, 임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로, 시는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 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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