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늘어난 사람 67명, 재산 감소자 64명
평균재산 감소액 약 2천만 원 지난 신고 대비 2.3% 감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3월 28일 인천시 군․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1명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군‧구의원 122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9명, 총 131명에 대한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시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재산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67명(51.1%), 재산 감소자는 64명(48.9%)이다.
평균재산 감소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지난 신고 대비 2.3%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약 12억 1천400만 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약 3천 200만 원이 감소됐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하게 된 가상자산을 포함해 올 6월 말까지 등록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군구의원 등 재산공개 바로가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