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됐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법 공포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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