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군・해수부, 서해 불법 외국어선 합동단속
상태바
해경·해군・해수부, 서해 불법 외국어선 합동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2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5~31일 불법 외국어선 정부합동 특별 단속
무허가.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 끝까지 단속
[사진=해양경찰청]
[사진=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봄 꽃게철을 맞아 25~31일 불법 외국어선 대상으로 정부합동(해군・해양수산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이날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약 1주일 간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동전단은 해경 함정 14척 항공기 3대, 해군 군함 12척, 해수부 국가어업지도선 3척 등 함정 29척, 항공기 3대로 편성됐다.

해경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 A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각각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은 끝까지 단속해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