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주차요금, 4월부터 '후불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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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주차요금, 4월부터 '후불제'로 변경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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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사업소는 선불제로 운영하던 인천대공원의 주차요금 수납방식을 4월부터는 후불제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주말과 나들이철 공원에 많은 인파가 방문하면서 선불요금인 주차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요금소에 차량이 길게 대기해 공원입구와 진입도로의 정체로 이어지면서다.

사업소는 차량이 공원을 나갈 때 주차 요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요금정산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해 이달 31일까지 시스템 설치에 이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내달 1일부터는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납부하거나 사전정산 페이지로 이동하는 큐알(QR) 코드를 인식해 결제 후 출차하면 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자격확인 시스템을 새롭게 연동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고창식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이번 주차요금 정산 방식 변경이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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