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남성 육아휴직자 월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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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남성 육아휴직자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4.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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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최대 6개월 장려금 지원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 중구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도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1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단, 자녀의 주민등록이 함께 돼야 한다.

대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내달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의회 상정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아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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