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청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 재원,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 재원,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24년 인천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단,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도 제외된다.
신청받은 후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 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과(☎032-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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