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대상을 당초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된다.
시는 긴급주거주택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했지만, 올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 주택정책과(☎440-4749)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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