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조기 안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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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조기 안착에 만전"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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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원 80여 명 대상 설명회 개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 80여 명 대상으로 해양재난구조대법 하위법령 제정 등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상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이상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고,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 및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경비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되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 체계적인 국가 관리와 지원이 이뤄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구조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되면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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