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641대 5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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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641대 5억여 원 부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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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올해 상반기 경유 차량 764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5억여 원을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상반기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온라인(인터넷지로, 위택스)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하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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