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3월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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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3월부터 준비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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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신청에 앞서 어업경영체 등록 해야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 걸려..."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절차 소요 등을 고려,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게 됐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청 관계자는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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