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2월6일 개 식용종식 특별법이 시행 공포됐다.
인천 옹진군은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 및 사업장 운영현황 조사 등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식용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됐다.
이에 관내에서 식용목적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올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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