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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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엄중 조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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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정부합동 특별점검...
[사진=해양경찰청]
[사진=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4월 12일까지 정부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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