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 공동책임 엄중 조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청은 오는 4월 11일까지 30일 간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 방지를 위해▲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방침이다.
아울러 △22대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허위사실 유포 엄단 △고비난성 비위 근절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청장은 “해양경찰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