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건강‧생명에 여‧야 없어, 새 간호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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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건강‧생명에 여‧야 없어, 새 간호법 추진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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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새 간호법...의료개혁 뒷받침하는 법"
[사진=대한간호협회]
[사진=대한간호협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건강과 생명에는 여야 없어, 새 간호법 추진해야”

대한간호협회는 8일 "65만 간호인은 새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의 말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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