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경부고속道 '버스전용차로'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상태바
평일 경부고속道 '버스전용차로'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07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카카오맵 캡처]
[자료=카카오맵 캡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총 56.0km 연장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된다.

경찰청은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까지 134.1km로 적용된다.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26.9km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차로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을 제외, 축소했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 이번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