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총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인천지역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인천시여심위)는 22대 총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 공표함에 있어 본인 및 당내 경쟁자들이 타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 짜깁기했다.
이어 타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천여 명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인천시여심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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