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3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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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3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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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
[자료=인천해양경찰서]
[자료=인천해양경찰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2~18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에 나선다.

인천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 중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유선진 해양안전과장은 “정확한 승선원 명부는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중요한 정보”라며 승선원 변동 시 어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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