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등이다.
또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와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환적 등도 포함된다.
의심행위를 목격하면 가까운 해경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심의·의결 등을 거쳐 건당 최대 1천만 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 목격 시 즉시 인천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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