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권보호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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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권보호 원스톱 제공"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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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보호 제도 새롭게 시행...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보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교권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학기 개학일 오는 3월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된다. 개학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학교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 현장 안착을 지원하게 된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교육청.학교 등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 처리된다.

이중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게 된다.

교직원의 직무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되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 돼,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오는 3월 28일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자료집이 배포된다.

이와 함께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1사고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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