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명칭 '교육공무직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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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명칭 '교육공무직원' 변경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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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근로자 개정조례 공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26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개정 내용은 도성훈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명칭 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나 타시.도와 명칭을 통일해 인사기록·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노조연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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