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3월 4~11일까지 2024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106개사, 304척 등이며 ,작년 12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ℓ당 152.37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1,700원)의 차액 중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3년 12월 지급기한이 종료됐으나,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시행된다.
세부 절차 등 자세한 사항 인천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 심사를 진행, 올 3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