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난 자리, 간호사들 불법진료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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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자리, 간호사들 불법진료 내몰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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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기자회견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 신고 내용 154건 공개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등...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이 같이 밝히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까지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 154건을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접수된 내용 154건 중 의료기관을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 PA(진료보조)간호사는 24%에 불과했으며,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로 파악됐다.

불법진료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 등 치료·처치 및 검사▲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비위관 삽입 등 튜브관리▲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으로 확인됐다.

또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진료 조정, 수술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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