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210억 규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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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210억 규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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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신청‧접수...노후경유차.건설기계 6,100대 지원 계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210억 원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6,1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등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시는 올해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량(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3등급 차량 일부 인정)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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