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전국시도교육감協 "늘봄전담인력 배치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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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전국시도교육감協 "늘봄전담인력 배치 등" 건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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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95회 총회가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5월1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중등 관리직(교감.교장)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개선, 늘봄전담인력(실장.실무직원) 공무원 배치 및 총액 인건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도 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에 일선 학교는 민간 근로자인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인 교사 및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아 학사 운영이 어렵고 학부모 혼란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등 관리직의 교원연구비 단가가 유·초등 관리직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등 관리직 교원연구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빠른 현장 안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을 초등학교 1교당 각 1명의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른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원 및 인건비 추가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96회 총회는 올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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