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식품표시 위반 등 밀키트 제조판매 업소 대표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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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식품표시 위반 등 밀키트 제조판매 업소 대표 6명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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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5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명 등 6명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에서 식품표시 등을 하지 않은 밀키트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 6명이 시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2‧여) 씨 등 5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35‧남) 씨 등 업소 대표 6명을 적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관할 군․구에 통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특사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중구, 남동구, 연수수 등 30곳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을 실시, 이 같이 적발했다.

주요 적발된 사항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표시 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ㄱ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 ㄴ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ㄷ, ㄹ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혐의, ㅁ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 ㅂ 업체는 영업장 외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특사경 관계자는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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