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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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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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씩 12개 월 간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보다 5세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 확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 월 간 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의 나이 기준 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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