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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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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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소정책 실무회의... 위기가구 상세주소 동·층·호 부여...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다가구주택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21일 군·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소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아파트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시 비슷한 여러 개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실례로 지난해 9월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은 수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시는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 시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를 미 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구 주소정보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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