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상가 활성화 '공제보험료.관리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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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상가 활성화 '공제보험료.관리비' 지원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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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 개최
신규 사업, 공공용 통로부분 공제보험료 약 3500만 원 지원
노후화 주요 설비.시설물, 보수·교체 등 체계적 정비...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1일 1차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성된 협의회는 인천시의원, 임차인 추천자, 마케팅 관련 교수, 시설공단 등 7명이 참여했며, 이후 추가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임·전차인이 논의해 누가 상가를 직접 영업할지를 결정해 대다수 점포가 직영화로 전환됐고, 현재는 상위법령에 맞게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는 인천시가 개정조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명규 시의원 등 참석자들은 지하도상가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시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4년 간 공공용 통로부분 관리비 약 38억 7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14개 상가에 마케팅비 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용 통로부분의 공제보험료 약 35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정조례 이후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후화된 주요 설비들과 시설물도 보수·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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