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조사관 도입'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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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조사관 도입'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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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무회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오는 27일 공포 이어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포에 이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했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피해학생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관리자(교장.교감) 교육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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