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 건설공사 부적격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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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 건설공사 부적격업체 퇴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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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 사전 실태조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024년 상수도 건설공사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2월부터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군·구에 있다.

이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진행,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상수도본부 및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더해 시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수 본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우수한 지역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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