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관위, 비정규학력 게재한 예비후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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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선관위, 비정규학력 게재한 예비후보 경찰에 고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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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2대 총선과 관련 본인의 비정규학력을 게재, 판매 배부한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본인의 비정규학력을 게재, 판매·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자신의 저서 및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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