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 8호의 2 및 8호의 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제안자는 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100% 전체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032-440-44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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