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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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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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지회,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 등 40여 명 참석
[사진=인천세관]
[사진=인천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6일 세관 대강당에서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지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운송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방향을 안내했다.

또 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병행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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