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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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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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3월 15일까지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약 3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사항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 90%를 지원하게 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032-440-3425)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032-835-98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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